2001년 5월 26일 제정
2003년 3월 29일 개정
2007년 6월 16일 개정
투고 규정의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작성: HWP 파일로 작성할 것.(한글 3.0. 이상)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을 따를 것. 논문 원고는 구결 및 문자론, 국어사에 관련된 주제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요약과 핵심어휘: '연구 논문'은 10줄 정도의 한국어 요약을 첫머리에 붙이고 요약 뒤에는 다섯 단어 안팎의 핵심어휘를 제시해야 한다.
3. 원고 제출: 디스켓과 함께, 심사용 출력본 2부를 제출하되 편집이사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지에 실릴 연구논문에 관한 심사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관할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위한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3. 편집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라 논문 심사를 하되, 논문 심사 위원은 1편당 2인 이상으로 한다.
2001년 5월 26일 제정
2003년 3월 29일 개정
이 內規는 본 구결학회의 會則과 規程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원고 작성 요령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심사논문과 기획논문으로 나뉜다. 심사논문은 본 학회의 학회지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된 논문을 가리키며,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의 연구자에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기획논문의 집필자는 본 학회의 회원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기획논문에 대하여도 심사논문과 동일한 절차의 심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논문의 투고 기한은 매년 5월 말과 11월 말로 한다.
5월 말까지 투고된 논문은 심사 과정을 거쳐 같은 해의 8월 31일에 발행하는 학회지에 수록하며, 11월 말까지 투고된 논문은 다음 해의 2월 28일에 간행하는 학회지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 제6조의 예정 기일을 넘겨 논문의 심사 및 게재가 이루어질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논문 게재의 확정시에는 일반 논문 5만원, 연구비 수혜 논문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분량이 인쇄본을 기준으로 25면을 넘을 경우에는 1면 당 1만원의 초과게재료를 부과한다.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필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원고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심사용 논문에서는 졸고 및 졸저 등 투고자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현을 할 수 없다.
논문의 원고는 컴퓨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장편집기 프로그램은 '한/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원고 제출시에는 입력한 PC용 디스켓과 출력지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용 논문의 출력지는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간사는 심사자에게 심사용 논문을 송부할 때 반드시 투고자의 성명과 기타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현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원고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장과 절 등의 체계에 따른 기호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 1.1. …… 1.1.1. ……
2. 참고문헌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국문 책
南豊鉉(2000), ??吏讀硏究??, 태학사
나. 국문 논문
南豊鉉(1994), ?高麗 初期의 帖文과 그 吏讀에 대하여?, ??古文書硏究?? 5, 韓國古文書學會, 1- 19.
다. 영문 책
Ransom, R. L.(1977), One Kind of Freedom: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Emancip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라. 영문 논문
Parker, W. N.(1980), “The South in the Nation Economy”,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4, no.3, The Economic Society of Southern America, 21-44
3. 특별한 부연 설명이 없는 한 각주를 별도로 달지 않으며, 저자명과 연도, 면수만을 밝혀 본문에서 간략히 적는 것으로 한다.
예) 이미 南豊鉉(2000: 145-52)이 언급한 바와 같다(李丞宰 2001: 23 참조).
4. 옛문헌의 출전 표기는 다음과 같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부톄 가샤 <法華經諺解 2:3ㄱ> ··· ≪法華經諺解≫ 권2 3장 전면
부톄 가샤 <法華經諺解 2:3ㄴ> ··· ≪法華經諺解≫ 권2 3장 후면
5. 연도 표기는 서기로 하되 왕의 재위 연도 또는 연호를 소괄호 안에 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이것은 1420년(世宗 2)과 1422년(世宗 4, 永樂 20)에 시행되었으며
6. 아래아한글로 작성할 경우에 제목, 장제목, 절제목, 본문, 요약문 및 핵심어, 각주, 참고문헌의 스타일은 각각 다음에 기준한다.
제목 : 크기(13.0 pt), 장평(98%), 자간(-3%)
왼쪽 여백(0 pt), 오른쪽 여백(0 pt), 들여 쓰기(0 pt), 줄 간격(150%)
장제목 : 크기(12.0 pt), 장평(98%), 자간(-3%)
왼쪽 여백(0 pt), 오른쪽 여백(0 pt), 들여 쓰기(35 pt), 줄 간격(17 pt)
절제목 : 크기(11.0 pt), 장평(98%), 자간(-7%)
왼쪽 여백(0 pt), 오른쪽 여백(0 pt), 들여 쓰기(25.0 pt), 줄 간격(17.3 pt)
본문 : 크기(10.3 pt), 장평(98%), 자간(-7%)
왼쪽 여백(0 pt), 오른쪽 여백(0 pt), 들여 쓰기(10.0 pt), 줄 간격(17 pt)
요약문 및 핵심어 : 크기(9.8 pt), 장평(95%), 자간(-10%)
왼쪽 여백(10 pt), 오른쪽 여백(0 pt), 들여 쓰기(10.0 pt), 줄 간격(167%)
각주 : 크기(9.0 pt), 장평(95%), 자간(-7%)
왼쪽 여백(9 pt), 오른쪽 여백(0 pt), 내어 쓰기(7.2 pt), 줄 간격(145%)
참고문헌 : 크기(9.5 pt), 장평(98%), 자간(-10%) 왼쪽 여백(0 pt), 오른쪽 여백(0 pt),
내어 쓰기(55.0 pt), 줄 간격(155%)
7. 아래아 한글로 작성할 경우에 편집 용지는 사용자 정의로 하여 폭은 119.0mm, 길이는 189.0mm로 하고, 용지 여백은 다음에 기준한다.
위쪽(7.0mm), 머리말(12.0mm), 왼쪽(7.0mm), 오른쪽(7.0mm),
제본(0.0mm), 아래쪽(7.0mm), 꼬리말(0.0mm)
학회지 논문의 투고와 원고 작성 요령 및 용어 사용 등에 관한 사항들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0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0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0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