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總則

제1조(명칭)
本會는 口訣學會라 한다.

제2조(목적)
本會는 口訣 吏讀 鄕札 固有名詞 表記 등의 借字表記 자료들을 발굴 정리 연구함으로써 國語學 硏究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本會의 사무소는 총무이사의 근무처로 한다. 필요한 곳에는 支會를 둘 수 있다.

제2장 事業

제4조(사업)
本會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口訣 吏讀 鄕札 固有名詞 表記 등의 借字表記 자료들을 발굴 및 정리하고, 보급하기 위한 사업.
2. 借字表記 資料들을 연구하고 출판하기 위한 사업.
3. 借字表記와 관련한 國語史 및 國語學의 연구를 위한 사업.
4. 기타 借字表記 資料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간사)
本會는 會務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幹事를 둘 수 있다. 幹事는 총무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3장 會員

제6조(회원)
本會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顧問 … 本會의 會長을 역임하고 本會의 발전에 탁월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 이 중에서 理事會의 추대를 받아 총회의 동의를 받은 이.
2. 評議員 … 本會의 회장을 역임했거나 本會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이 중에서 理事會의 추대를 받아 총회의 동의를 받은 이. 3. 正會員 … 本會의 목적에 찬동하는, 석사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이.
4. 準會員 … 本會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
5. 團體會員 … 本會의 목적에 찬동하는 각급 기관이나 단체.

제7조(가입절차)
本會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는 평의원 또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所定의 회비와 함께 입회원서를 本會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는 가입할 수 없다.

제8조(자격상실과 재가입)
本會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所定의 會費를 1년 이상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 자격을 상실한 이가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탈퇴)
本會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本會를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제명처분)
다음에 해당하는 이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 처분할 수 있다.
1. 本會의 會則, 內規, 기타 각종의 規則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이.
2. 本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本會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이.

제11조(회원의 권한과 의무)
本會 회원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임원 선출 및 피선거권) 顧問, 評議員 正會員 準會員은 總會의 구성원이 되며, 任員 선출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비 납입의 의무) 모든 회원은 所定의 회비를 납입할 의무를 갖는다.

제4장 任員

[ 제1절 임원 ]
1. 會長 1인
2. 副會長 약간 명
3. 代表理事 1인
4. 總務理事 1인
5. 硏究理事 약간 명
6. 編輯理事 약간 명
7. 情報理事 약간 명
8. 國際理事 약간 명
9. 地方理事 약간 명

제12조(임무)
1. 會長은 학회를 대표한다.
2. 副會長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代表理事는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4. 總務理事는 회원의 연락 및 서무와 재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5. 硏究理事는 전국학술대회 및 월례강독회를 개최하며 연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6. 編輯理事는 會誌의 간행과 각종 도서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7. 情報理事는 정보화 및 전산업무를 주관한다.
8. 國際理事는 本會의 홍보활동과 섭외활동을 주관한다.
9. 地方理事는 지방회원들간의 유대 및 연락 업무를 주관하며 각 지역별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支會 설치시에는 支會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선출 및 임명)
會長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副會長과 理事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기)
任員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동일 직위에 대한 連任은 1차에 限한다.

제5장 監事

제15조(감사)
本會는 本會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대해 監査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監事를 둔다.

제16조(권한과 의무)
監事는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本會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대해 監査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2. 理事會 및 本會의 각종 會議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3. 監事는 年 1회 이상 회계를 監査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선출)
監事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임기)
監事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組織

제1절 : 理事會

제19조(설치)
本會는 本會의 중요한 업무 및 방침 등에 관하여 의결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20조(소집)
理事會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21조(의장)
理事會의 議長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議長의 유고시에는 이사 서열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의결 및 심의사항)
理事會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 및 심의한다.
1. 內規 및 各種 規則의 제정.
2. 顧問 및 評議員의 추대.
3. 會誌와 圖書의 간행에 관한 사항.
4. 全國學術大會 및 月例講讀會 개최 등에 관한 사항.
5. 연구위원 및 편집위원의 임명.
6. 회비의 책정과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7. 기타 本會의 운영 및 회무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2절 : 硏究委員會

제23조(설치)
本會는 연구활동을 深度 있게 振作시키기 위해 硏究委員會를 둔다.

제24조(구성)
硏究委員會는 연구 이사와, 이사회에서 임명한 硏究委員 3인 이상 7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硏究理事는 당연직으로 참가한다.

제25조(소집)
硏究委員會는 硏究委員長이 소집한다.

제26조(의장)
硏究委員會의 議長은 硏究理事로 한다. 연구 이사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27조(소임)
硏究委員會는 다음의 업무를 주관한다.
1. 月例講讀會 및 全國學術大會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각종 硏究費의 신청 및 受託 課題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의 계획 및 시행.
4. 기타 本會의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제3절 : 編輯委員會

제28조(설치)
本會는 출판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編輯委員會를 둔다.

제29조(구성)
編輯委員會는 編輯委員長 1인과 5인 이상 15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제30조(소집)
編輯委員會는 編輯委員長이 소집한다.

제31조(의장)
編輯委員會의 議長은 編輯擔當 副會長으로 한다.

제32조(소임)
編輯委員會는 다음의 업무를 주관한다.
1. 會誌에 수록할 論文의 審査에 관한 사항.
2. 會誌 및 각종 출판물의 기획과 편집, 간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本會의 출판활동에 관한 사항.

제7장 總會

제33조(총회)
本會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總會를 둔다.

제34조(종류)
총회에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가 있다.

제35조(소집)
定期總會는 매년 2월 중에 소집하며, 臨時總會는 會長, 또는 任員의 과반수, 또는 會員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36조(구성)
總會는 顧問 評議員 正會員 準會員으로 구성된다.

제37조(성립과 의결)
總會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며, 議決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8조(의장)
總會의 議長은 會長, 또는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평의원이나 정회원으로 한다.

제39조(총회의 권한)
總會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1. 會則의 改正.
2. 內規 및 각종 規則에 대한 同意.
3. 회원의 입회, 자격상실, 탈퇴, 제명처분에 대한 同意.
4. 顧問 및 評議員 추대에 대한 同意.
5. 會長 및 監事의 選出.
6. 예산 및 결산의 承認.
7. 기타 會務에 관한 중요사항.

제8장 論文의 投稿와 審査

제40조(논문의 투고)
本會의 고문, 평의원, 정회원은 會誌에 논문을 투고할 자격을 갖는다.

제41조(논문의 심사)
本會의 會誌에 게재할 목적으로 投稿된 論文은 편집위원회의 심사 후 그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제42조(내규의 제정)
論文의 投稿 및 審査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9장 財政

제43조(재정)
本會 財政은 入會費, 年會費, 寄附金 및 각종 收益金으로 충당한다.

제44조(회비의 책정)
入會費 및 年會費 책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45조(회계연도)
本會의 會計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46조(자산 처분 규정)
本會를 해산할 때의 本會의 자산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附則

제1조(시행일자)
本 會則은 200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음 사항을 경과조치 규정으로 한다.
1. 1997년 8월 여름 공동연구회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한다.
2. 1997년도 정기총회는 1997년 여름 공동연구회 기간에 개최한다.
3. 1997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會長 및 監事, 그리고 회장이 임명한 任員의 任期는 2000년 2월정기총회 때까지로 한다.

제3조(기타사항)
本 會則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運營委員會 또는 總會의 의결에 따른다.